정년 65세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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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1969년생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도 65세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이에요. 다만 노동계와 재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2029년부터 1세씩 연장

정년연장특별위원회(정년위)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늘려 2037년에 최종적으로 정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2029년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1969년생이 만 60세가 되어 정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이 때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퇴직 후 소득 공백 격차를 줄이겠다는 설명이에요.

💲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점차 늦춰지도록 설계돼 있어요.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정 정년이 단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969년생은 61세, 1970년생은 62세, 1971년생은 63세, 1972년생은 64세, 1973년생 이후부터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돼요.

정년퇴직자 재고용해 공백 최소화

정년위는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정년퇴직자 재고용 의무’ 제도를 강화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년퇴직자 재고용 의무는 정년퇴직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재고용 의무 연령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정년위는 희망하는 사람을 재고용하되 건강상 이유 등 직무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에요. 정년의 단계적 연장에 맞춰 재고용 의무 연령 역시 2028년 61세, 2029년 62세, 이후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5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데요, 계획대로 추진되면 1971년생부터 소득 공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에요.

📍 1971년생은 2034년에 63세로 정년퇴직을 해도 2036년(65세)까지 재고용 의무로 일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모두 만 65세로 같아져 소득 공백 문제가 해소되는 셈이에요.

노동계·재계 모두 “아직 부족하다”

한편 노동계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더 빠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2029년에 정년이 61세가 되더라도 1965~68년생처럼 64세부터 연금을 받는 세대는 여전히 3년 이상의 소득 공백을 겪는다는 점에서, 2037년 완성 목표로는 임박한 은퇴 세대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 재계는 연공급 임금체계 아래 정년만 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달 말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 추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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