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해 보험 업계에서는 도수치료를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지적한 바 있어요.

전국 어디든 도수치료 가격이 같아져요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4만 3,850원으로 통일돼요. 과잉 진료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도수치료 이용 횟수도 제한하고, 도수치료보다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요.
도수치료는 어디서나 4만 3,850원
도수치료의 경우 일부 치료 효과는 있지만, 선택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어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수치료의 적정 급여를 4만 3,850원으로 의결했어요. 유사 건강보험 행위 가격과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건강보험이 5% 부담해요
그동안 도수치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대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따라 보장받는 구조로 운영됐는데요, 가격에 제한이 없어 과잉 이용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도수치료를 비급여가 아닌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편입했어요.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정부가 가격을 정하되 비용의 95%는 환자가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지원해요. 이번에 도수치료의 적정 가격이 4만 3,850원으로 정해지면서 이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4만 1,658원일 것으로 보여요. 작년 기준 전국 도수치료 중간가격은 약 10만원 수준으로 일부 병원은 20만~30만원대까지 비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절반 이하로 가격이 낮아지는 셈이에요.
☂️ 다만,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이 도수치료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향후 도수치료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1년에 최대 15회 받을 수 있어요
도수치료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돼요. 시간도 1회당 최소 30분으로 규정하고,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해요.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총 24회까지 실시할 수 있어요.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의 급여 기준을 3년 주기로 재평가하고,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