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00만원 집 수리비 지원받아요

주거급여라는 제도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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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오래되면 생활 속 불편이 하나둘 늘어나죠. 낡은 창문 틈으로 비가 새고 오래된 보일러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집을 고치려면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 저소득 가구에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가구 역시 임차료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런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예요.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누가 대상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예요.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예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 월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123만 834원 • 2인 가구: 201만 5,660원 • 3인 가구: 257만 2,337원 • 4인 가구: 311만 7,474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방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전세나 월세에 사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아요. 다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돼요. 올해는 기준임대료가 지난해보다 1만 7000~3만 9000원 올라 주거비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어요.

지역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1인가구 기준) • 서울: 36만 9,000원 • 경기·인천: 30만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만 7,000원 • 그 외: 21만 2,000원

자가주택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라는 집수리 지원을 받아요.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장판 교체 같은 경보수부터 창호·단열·난방공사 같은 중보수, 지붕 개량이나 욕실 개선 같은 대보수까지 지원해줘요. 2026년 기준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이에요,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1인 가구: 82만 556원 • 2인 가구: 134만 3,773원 • 3인 가구: 171만 4,892원 • 4인 가구: 207만 8,316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자가가구 중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안전손잡이 설치나 문턱 제거 같은 주거약자 편의시설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고령자는 안전손잡이, 단차 제거 등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반지하 등 침수우려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실제 주거 상황을 확인하는 주택조사가 진행돼요. 오래된 집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임차료 부담이 큰 가구라면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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