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카페인’ 커피 기준이 엄격해져요
사용자님,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도 잠이 잘 안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 있으신가요? 사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앞으로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커피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기준이 달라지는지, 언제부터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리했어요.
원두 종류와 상관없이 0.1% 이하만 허용
기존에는 원두의 종류와 상관없이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디카페인’이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원래 카페인 함량이 높은 원두라면 디카페인 원두여도 다른 디카페인 원두보다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었죠. 앞으로는 카페인 함량이 커피를 만드는 데 들어간 원두 무게의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원두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양이면 잔류 카페인 함량도 같아야 하는 거죠.
미국이나 독일 등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원두 기준 잔류 카페인 함량 0.1% 이하를 디카페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산부나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더 안심하고 커피를 고를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어요.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나 업체별로 자율적인 선적용이 가능해요.
음료와 혼동되는 주류 표기 강화해요
식약처는 디카페인 기준 개정과 동시에 청소년의 오인 우려가 컸던 주류 협업 제품의 '주류' 표시도 의무화 하기로 했어요. 최근 식품 업계에서 다양한 협업 제품이 늘어나면서, 주류임에도 일반 음료수나 캔디 제품과 유사한 패키지 디자인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때문에 청소년이나 일반 소비자가 술을 음료수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협업 주류 제품은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앞면에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해요. 특히 글씨 크기를 20포인트 이상으로 큼직하게 키우고, 바탕색과 확실히 구분되도록 표시해 오인 가능성을 대폭 줄이기로 했어요. 주류 협업 제품의 주류 표기 의무화 역시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나 업체별로 자율적인 선적용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