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42세까지 연장 가능) • 주소: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 거주자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약 123만 원 ~ 384만 원 사이) • 재산 요건: 신청자 본인 기준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이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미만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요.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전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 모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와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으로 240만원 받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중 거주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청년 1인 가구 1만 2,000명 외에 전세사기피해자 1,000명, 한부모 가족 1,000명, 청년 신혼부부 500명,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500명을 추가로 모집해요. 5월 19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해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해요.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해요. ✅ 쉐어하우스의 경우 임대인과 각각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동거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이라면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거주지역과 상관 없이 신청일 기준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대상이에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수혜는 불가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29일 1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