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퇴직금 회피 등이 의심되는 단기 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처우 개선이 결정됐어요.

‘이 사람’은 월급 최대 10% 더 준다?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내년부터 단기계약 노동자에게 최대 10%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도록 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누가 대상인가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이에요. 현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근무 중인 1년 미만 계약직이라면 계약이 끝날 때 일시금으로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과 관련한 비용을 반영해 2027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예요.
얼마나 더 받나요?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 대비 118%(2026년 기준 254.5만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8.5%~10%를 곱해 수당이 책정돼요.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이 적용돼요.

11~12개월을 꽉 채워 근무할 경우 최대 248만 8천원을 공정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공정수당은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시점의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비정규직 남용 단속 강화한다
정부는 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구조적인 관행 자체를 고쳐나갈 계획이에요.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강제해요. 또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며, 각 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투명하게 공시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고충을 상시 접수하고 법 위반 사항을 감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