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월급 최대 10% 더 준다?

내년부터 공정수당이 도입돼요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내년부터 단기계약 노동자에게 최대 10%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도록 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누가 대상인가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이에요. 현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근무 중인 1년 미만 계약직이라면 계약이 끝날 때 일시금으로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퇴직금 회피 등이 의심되는 단기 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처우 개선이 결정됐어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과 관련한 비용을 반영해 2027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예요.

얼마나 더 받나요?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 대비 118%(2026년 기준 254.5만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8.5%~10%를 곱해 수당이 책정돼요.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이 적용돼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책정 기준

11~12개월을 꽉 채워 근무할 경우 최대 248만 8천원을 공정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공정수당은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시점의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비정규직 남용 단속 강화한다

정부는 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구조적인 관행 자체를 고쳐나갈 계획이에요.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강제해요. 또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며, 각 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투명하게 공시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고충을 상시 접수하고 법 위반 사항을 감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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