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역대 최고 상속세액은 얼마일까?

삼성가가 상속세를 완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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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역대 최고 상속세액은 얼마일까?

지난 4월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약 26조원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모두 납부했다고 해요. 이는 2024년 한국 전체 상속세수인 8조 2,000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상속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요?

상속세, 누가 대상인가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상속 순위는 민법에 따라 1순위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부터 시작해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정해져요. 단, 상속에 관한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지정 상속’을 우선해요.

👨‍⚖️ 민법 상 상속 우선 순위 1순위: 자녀, 손자녀, 배우자 (단,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2순위: 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유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내는 물납도 가능해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액은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같은 부채 총액을 뺀 실질적인 '순자산'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측정돼요.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해서 받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한 번에 5억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상속인은 두 방식 중 더 많이 공제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최종 상속세액은 확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상속세액 산정 기준

💰만약 유산 15억원을 상속받는다면 아버지로부터 유산 15억원을 상속받게 된 자녀 김페이씨의 경우, 다른 채무나 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 10억원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돼요. 즉, 김페이씨의 최종 상속 세액은 9,000만원(5억원까지의 누진 세액)+1억 5,000만원(5억원 초과분의 30%) = 2억 4,000만원이 돼요.

상속인들은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부담해요. 이 때, 누군가가 상속세를 미납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미납 세금까지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요.

삼성가는 어떻게 상속세를 냈을까?

삼성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은 약 26조원의 유산을 남겼고, 이에 대한 상속세가 12조원이었다고 해요.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이 선대회장 유족들은 5년에 걸쳐 지난 4월 말 마지막 상속세 분납금을 모두 납부했어요.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삼성전자 등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개인 대출을 활용해 세금을 냈어요. 반면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은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등 보유하고 있던 관계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어요. 특히 가장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던 홍 명예관장은 올해 초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각해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삼성가의 이번 상속세 완납을 두고 "기업의 성공이 국가의 세수 증대와 공공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한편,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개편 논의도 다시 뜨거워졌어요.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60%에 달해 주요국 대비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가업을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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