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을까?

최대 2.5배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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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5월 1일, 출근하시나요?

사용자님,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이에요. 작년까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등은 이날 쉴 수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쉬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노동절에 출근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2.5배 받을 수 있어요

노동절에 출근한 경우 월급제 노동자는 평소 일당의 1.5배, 시급제·일급제 노동자2.5배를 받을 수 있어요.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로분과 가산수당을 합쳐 1.5배를 받아요. 시간제·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실제 근로분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유급휴일분을 더해 2.5배를 받아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니에요. 노동절 근무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대체공휴일은 되지만 대체휴일은 안 돼요

원래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근거로 하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 법률'에 따라 특수하게 지정된 휴일로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불가하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이에 지난 4월 28일 정부에서 노동절도 기타 공휴일처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앞으로 노동절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주말과 겹쳤을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어요. 다만, 노동절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대체휴일 적용’은 불가해요. 노동절 당일에 근무했다면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쉴 수는 없고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제헌절도 올해부터 공휴일이에요

한편, 7월 17일 제헌절도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어요.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을 당시 7월의 유일한 공휴일이 없어진 것에 아쉬워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제 7월에도 달콤한 휴일을 즐길 수 있어요.

🏖️ 제헌절 역시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금·토·일 3일 휴가가 가능한데요, 목요일이나 그 다음주 월요일 하루를 더해 긴 장기 휴가를 계획해볼 수도 있어요. 이번 노동절 연휴에 긴 나들이를 못가신다면, 다가오는 제헌절 연휴에 한 번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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