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에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고, 자녀 수에 제한이 없어서 둘이면 200만원, 셋이면 300만원이 돼요.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돼요
오늘 8월 27일,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에요. 원래 법으로 정해진 기한보다 한 달 일찍 지급하기로 했어요.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아직 신청을 못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조기 지급이에요.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가구가 대상이고, 합계 2조8천741억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원이에요.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혹은 현금으로 지급돼요. 현금으로 신청한 분들은 우체국에 방문해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결정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도표로 정리했어요.
위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고,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정해져요. 근로장려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는 재산이에요. 가구원 재산을 다 합쳐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아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이 모두 들어가는데 대출도 제외해주지 않아요.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둘째는 체납이에요. 밀린 국세가 있는 경우, 국세청은 지급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해요.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해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아직 방법이 있어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도 지급될 예정이에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 5%가 깎이는 셈이니, 가능하면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1544-9944 전화로 할 수 있어요. 참고로 국세청은 올해 3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보냈고, 이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155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접수됐어요. 다만 자동신청이 자동지급을 뜻하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도 같이 확인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날 지급되고, 두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자녀장려금이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어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졌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져요. 자녀장려금 역시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깎여요. 정확한 감액 폭과 내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