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하면 이제 과태료 10만원이에요
전자담배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니코틴 기반의 모든 제품이 담배로 분류돼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흡연 단속 기준과 장소를 정리했어요.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진짜 담배'예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담배의 정의가 넓어졌어요 기존의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사용한 담배나,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궐련형(연초)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돼요.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무인점포나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통되기도 했어요. 이제는 담뱃갑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필수로 넣어야 하고, 자판기도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게 까다로워져요
이달부터 단속이 시작돼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의 단속이 강화돼요. 전국 지자체의 금연구역에서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어길 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요.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전면 금지돼요. 전자담배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기존 담배와 같이 적용돼요. 담배소매점과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도 진행해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에요.
적발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내야 해요
만약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도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번 조치로 쾌적한 거리 문화를 만들고 청소년 흡연율을 억제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