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상품이지만 120g에 1,000원인 상품과 40g 4개 묶음에 1,500원인 상품이 있는 경우, 100g당 단위가격은 각각 833원, 937원으로 120g에 1,000원인 상품이 더 저렴해요.

이제 온라인몰에서도 단위가격 비교해요
소비자의 가격 비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보여주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됐어요. 어떤 상품군과 쇼핑몰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단위가격제란?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 등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소비자가 서로 다른 용량의 제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단위가격표시제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묶음 상품이지만 단위가격이 낱개보다 비싼 ‘번들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어요. 1999년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할인점에 한해 처음으로 도입됐고, 2010년에 500㎡ 이상의 준대규모 점포까지 대상으로 확대됐어요. 2024년 8월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4월 2일부터 적용이 시작됐어요.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모든 제품이 단위가격 표시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 총 114개 생활필수 품목이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품목과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가 포함돼요. 신선식품의 경우 가장 대중적인 삼겹살, 닭고기, 달걀 3가지 품목이 대상이에요.
🔖 주요 단위가격 표시 대상 제품군 • 가공식품: 면류 및 곡류(라면, 즉석밥 등), 조미료 및 소스, 유제품, 음료 및 주류, 육가공품, 간식 등 • 일용잡화: 세정제류, 개인위생(샴푸, 바디워시 등), 지류 및 위생용품(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위생팩 등), 건전지, 부탄가스 등 • 신선식품: 삼겹살, 닭고기, 달걀
어떤 온라인몰에 적용되나요?
앞으로 연간 거래액이 10조원을 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해요.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적용 대상이에요. 쿠팡의 경우 로켓배송 상품과 일부 판매자 배송 상품의 경우 단위가격을 원래부터 제공 중이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판매자 배송 상품에 대해서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이라면 단위가격을 제공해야 해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 간 시범 운영과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제 온라인몰에서 쇼핑할 때에도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현명하게 소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