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 하고 운전하면 처벌 받는다?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어요.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측정 거부시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어요. 경찰은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어떤 약물이 대상인지, 어떻게 단속이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약물이 대상인가요?
약물운전 직접 단속 대상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환각물질 9종, 총 490종이에요.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불면증 치료제(졸피뎀·트리아졸람), 마취제(케타민·프로포폴), 식욕억제제(펜타민 계열), 합성 마약(옥시코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환각물질: 흥분·환각·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부탄가스, 톨루엔 등이 포함돼요.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외견상 이상 행동이 관찰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 평가와 간이시약 검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요.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위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감기약 먹고 졸린 상태로 운전하면 안 돼요
감기약에 주로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집중력 저하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약물이에요. 약물운전 법에 명시된 490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복용 후 졸음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45조에서 약물의 종류를 떠나,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경우 약물운전이 아닌 질병·과로에 의한 운전 금지 조항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도 벌금 30만원 이하로 마약류 운전에 비해 낮아요.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성분 중 알레르기 진정을 위해 주로 쓰이는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독실아민 등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자체적으로 ‘운전 금지’ 약물로 분류했어요.
💊 펙소페나딘, 로라타딘, 세티리진, 에바스틴 등 졸음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한 수준인 2세대 항히스타민제도 있어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어떻게 단속하나요?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처럼 무작위 단속은 아니에요.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 처방약을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라면 불시에 단속될 가능성은 낮아요. 지그재그 운전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정차 후 직선 보행·회전 등 현장 평가가 이루어져요. 이후 간이시약 검사와 소변·혈액 검사 순으로 진행해요. 이번에 음주운전처럼 측정 거부 시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어요. 재범이라면 최대 6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더라도 복용 시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운전을 삼가야 해요. 주변 분들에게도 소식을 꼭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