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제재해요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제재해요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침을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침을 발표했어요
2026.04.10
2026.04.10
16,314명이 참여했어요
‘공짜 야근’ 해본 적 있나요?

지난 8일, 정부에서 포괄임금제‘공짜 야근’ 관행을 손보겠다며 공식 지침을 발표했어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공식 지침이 나온건 1974년 대법원이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지체없이 발표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해 지도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용자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한다

포괄임금제는 원래 근로 시간을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직종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에요.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영업직이나 연구직 등에서 관행적으로 쓰여왔죠.

💸 포괄임금제: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둔 금액으로 초과근무 수당(고정 OT)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아무리 야근해도 추가 수당이 없는' 독소 조항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직종 구분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 근로한 시간과 무관하게 수당을 받게 된거예요.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지금도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❶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이제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해야 해요. 측정이 어렵다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명확히 합의해야 해요.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출장, 외근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등)을 일한 것으로 간주해요. • 재량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전문적 업무'에 한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용자는 업무 수행 방식이나 시간 배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어요.

❷ 기본급·수당 구분 기재 의무화 이제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초과근로 수당을 뭉뚱그려 표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앞으로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나눠서 기재해야 해요. ❸ 고정 OT 차액 지급 의무화 계약서에 ‘고정 연장수당(고정OT)’를 정해뒀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그보다 많다면 초과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근로자에게 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향후 신고된 사업장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에요. 다만 아직 법안이 아닌 지침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정액급제나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수당제와 같은 포괄임금 산정 방식 자체는 처벌이 어려워요 정부에서는 이번 포괄임금 지침을 발표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규제를 법으로 공식화 할 예정이에요. 현재 국회에 포괄임금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9건 계류 중인데요, 법 개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따라 ‘공짜 야근’ 관행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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