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기준일: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을 말해요. 이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주식 매수 후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므로 보통 기준일의 2영업일 전까지는 주식을 사야 해요.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12월 말 대신 3~4월이 배당기준일인 기업이 늘어나면서 ‘찬바람 불 때 배당주’ 대신 ‘벚꽃 배당’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에 해당 주식을 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사면 배당금도 받고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벚꽃 배당’이 늘어나고 있어요
회계연도 결산 기준 배당기준일을 12월 말에서 이듬해 3~4월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2025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3월로 설정한 기업은 134곳, 4월로 설정한 기업은 28곳으로 집계됐어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2023년 정부가 발표한 '배당 절차 개선안'에 있어요.
🧑🏻⚖️ 과거에는 상법 해석상 '의결권을 갖는 주주'와 '배당을 받는 주주'가 같아야 했기에, 12월 말을 배당기준일로 해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023년 법무부와 유관기관의 제도 개선으로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해졌어요. 기업들이 이에 발맞춰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결실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이 공시한 확정 배당금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증시에서는 이미 취하고 있던 방식으로 배당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배당형 상품 운용과 장기 투자를 유도해요.
지금 사야 배당금 받을 수 있어요

우선주는 의결권(투표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먼저 받는 주식을 의미해요. 보통주보다 10~20% 정도 저렴해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실질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 배당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구매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31일이 기준일인 종목은 주말을 제외하고 2영업일 전인 27일까지 매수해야 배당 권리가 발생해요.
매수기한일 이후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수기한일 바로 다음날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가가 낮아지는 만큼 되팔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배당주식 배당금은 이제 분리과세해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돼요. 작년까지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됐어요. 올해부터 연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보다 10% 이상 확대하는 기업의 배당금에 한해 분리과세를 실시해요.
💰 분리과세: 특정 소득만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해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세율을 따로 적용받아요. 👥 배당성향: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얼마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배당했다면 배당성향은 5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고배당주식의 배당금은 2,000만원 이하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돼요.
연 근로소득이 8천만원이고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이 3천만원인 김페이씨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라면 근로소득과 배당금을 합친 금액(1억 1천만원)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 받아 약 1천만원의 배당금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바뀐 기준처럼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2천만원 이하 구간은 14%, 2천만원 이상 구간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52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돼요.
그동안 배당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도 대주주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배당 확대를 고려할 유인이 커졌는데요, 정부에서는 주주 환원율이 개선됨에 따라 고질적인 코리안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