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남편 휴가 지원이 확대돼요
임신 중 남편 휴가 지원이 확대돼요
출산 전에도 유급휴가 쓸 수 있어요
출산 전에도 유급휴가 쓸 수 있어요
2026.02.11
2026.02.11

지난 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어요.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편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요.

배우자 출산 전에도 유급휴가 쓸 수 있어요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해져요.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안

현행법 상으로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한해 남편이 최대 2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배우자가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어요. 또,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경우 남편에게도 5일의 휴가가 지급돼요. 이중 3일은 유급 휴가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장려해요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초6)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를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해 1개월씩,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할 경우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어요.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됐어요

한편,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됐어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해 하루 1시간(주 5시간)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 임금 삭감이 없도록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해요. 올해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한 임금 인정 금액도 인상됐어요. 임금의 100%가 인정되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임금의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임금의 80%가 인정되는 주 10시간 초과 단축분에 대해서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모르면 손해보는 정책 정보 빠르게 배달해 드릴까요?

이런 소식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소식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