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대상 지역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신안, 전남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정부에서 이번 달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해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총 10개 지역에서 이번 달 말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해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내용과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예요. 2026년부터 2년 간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기본소득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에 힘 쓸 예정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69개군 중 49개군이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참여 신청을 했고, 10곳이 최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이달 말부터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 간 지급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은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분증을 지참해 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해요. 전입신고 후 1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하며, 실거주 확인 후 익월부터 지급돼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청양군, 정선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동 불편자, 노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들이 직접 자택, 요양보호시설 등에 방문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