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으로 3년 동안 2,200만원 모아요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어요

6월 22일부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어요. 3년 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를 단축해 청년층의 부담을 대폭 줄였는데요,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가입했어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신청 조건과 혜택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누가 대상인가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연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2025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 1인: 239만 2,013원, 2인: 393만 2,658원, 3인: 502만 5,353원, 4인: 609만 7,773원

🪖 의무복무를 마친 군인이라면 복무 기간에 따라 최장 6년까지 가입 연령이 늘어나요.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우대형으로 나뉘어요. 우대형은 2025년에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했거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상이에요.

💡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우대형으로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수 있어요.

일반형은 내가 납입한 금액의 6%, 우대형은 납입금의 12%가 정부기여금 형태로 지급돼요. 여기에 이자에 붙는 세금도 비과세돼요,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취급 기관에 공통으로 연 5%의 금리가 적용되고, 기관별 정책에 따라 7~8%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3년간 매달 50만원씩 납입하고 8%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형의 만기 수령액은 2,138만원이 돼요. 원금 1,800만원과 비교 시 금리가 14.4%인 적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 셈이에요.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으로 총 2,255만원을 모을 수 있어 19.4%의 이자를 받는 듯한 효과가 있어요.

연소득이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수 있어요

정부는 2023년 7월에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갈아타기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 5년에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는데요, 만기가 길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갈아타기를 희망할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상품을 전환할 수 있고, 이전까지 쌓아온 이자소득 비과세 및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미래적금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해요.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가오는 12월에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에요.

🏦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대구, 제주, 수협,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적금보다 더 큰 저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주변에도 꼭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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