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곧 마감돼요

할인받는 법 정리했어요

사용자님, 혹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배기량애 따라 세금을 측정하고, 일 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돼요. 올해 자동차세 1기분 납부 기간은 7월 3일까지예요.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을 정리해봤어요.

자동차세 연납,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른 세금과 달리 미리 내면 깎아주는 연납할인 제도가 존재해요. 연납이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한 번에 전부를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요. 빠르게 납부할수록 할인율(세액공제율)이 높아져요.

자동차세 연납할인 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거주자는 위택스에서 가능해요. 이미 연납신청을 하신 분들은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올해 6월 연납신청을 하면 다음 달인 7월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자고지서로 바꾸면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고지서로 받아보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처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같은 정기분 지방세도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매달 또는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바꾸면 6월 자동차세 1기분,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을 납부할 때 종이 대신 카톡으로 알림이 오고,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돼요.

세액공제 규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울과 세종 등은 최대 1,600원, 부산 등은 최대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의 공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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