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라고 해요. 오스트리아(71.2%), 독일(65%) 등 유럽이나 일본(59.9%)보다 낮은 수치예요.

육아 중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에서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도입해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신청 대상과 방법 확인해 보세요.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1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1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면 어떤게 좋나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면 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200만원 정도 냈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부담하면서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번 제도는 점점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은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렇다보니 휴직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해왔어요.
원금을 미루고 이자만 내면, 확보된 현금을 육아나 생활비에 쓸 수 있어 휴직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월 31일부터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육아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최초 신청 후 1년 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최대 2회 더 연장해 총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어요. 은행권은 이번 제도도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