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주담대 원금 상환이 유예돼요
육아휴직하면 주담대 원금 상환이 유예돼요
3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된대요
3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된대요
2026.01.19
2026.01.19

육아 중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에서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도입해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신청 대상과 방법 확인해 보세요.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1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1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면 어떤게 좋나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면 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200만원 정도 냈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부담하면서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번 제도는 점점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은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렇다보니 휴직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해왔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44.6%라고 해요. 오스트리아(71.2%), 독일(65%) 등 유럽이나 일본(59.9%)보다 낮은 수치예요.

원금을 미루고 이자만 내면, 확보된 현금을 육아나 생활비에 쓸 수 있어 휴직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월 31일부터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육아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최초 신청 후 1년 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최대 2회 더 연장해 총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어요. 은행권은 이번 제도도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