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진짜인지 팩트체크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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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2025.11.11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 소득공제의 경우 특정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을 전제로 법이 정해지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그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별도 연장 조치가 고지되지 않으면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하지만 최소 2028년까지는 우려 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7월 31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물론, 2028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올해가 50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최대 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의 25%부터

우리는 소득이 생기면 나라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책정할 때 특정 지출을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해, 그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은 총소득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해요. 만약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연봉 4,000만원인 김페이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1년 동안 5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혜택 X · 1년 동안 1,500만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원을 제하고 남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O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것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소득공제 돼요

그렇다면 무조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는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되거든요. ✅️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거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요.

⚠️ 이것도 알아야 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초과면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 사용 전략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그래도 헷갈린다면 카카오페이가 알려드려요

지금까지 총 급여 중 얼마를 사용했는지, 앞으로 어떤 카드를 위주로 사용하는 게 좋은지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카카오페이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보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내 자산을 연결하고 연봉을 기입하기만 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TIP

• 카드 소득공제 시작 전이라면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됐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연말정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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