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1세씩 확대될 경우, 2017년생은 매년 생일이 되기 한달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수령하게 돼요. 이에 정부는 2017년생에 한해 출생월과 관계없이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지급연령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만 8세까지 확대할 예정이에요.
매년 1세씩 지급연령이 높아져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돼요. 올해 이미 생일이 지나 만 8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생의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부터 자동으로 지급이 재개돼요. 정부는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비수도권은 금액이 더 커져요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에 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이 도입돼요. 현재는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전국 모든 아동이 동일하게 월 10만원을 받는데요, 2026년부터는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5,000원을 받게 돼요.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인상폭이 더 커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월 1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은 월 12만원을 받아요.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법정 인구감소지역 중 도시를 제외한 지역. 이중에서 균형발전과 낙후도 평가에서 하위를 차지한 지역을 특별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우대 지역으로 지정해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면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별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과 상품권 수령 방식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