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서 정부기여금을 더해 일반형은 1908만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우대형은 2016만원이 돼요. 여기에 연 이자율 5%를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각각 약 2080만원, 2200만원이 돼요.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 적금이 나와요
저축만 하면 기여금을 추가로 준대요
2025.09.09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요. 2년 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를 단축해 청년층의 부담을 대폭 줄였고, 중소기업 우대형의 경우 연 16.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을 받을 예정인데요, 신청 조건과 혜택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누가 대상인가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연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약 480만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2025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 1인: 239만 2,013원, 2인: 393만 2,658원, 3인: 502만 5,353원, 4인: 609만 7,773원, 5인: 710만 8,192원, 6인: 806만 4,805원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어요. 우대형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에요. 일반형의 경우 내가 납입한 금액의 6%, 우대형의 경우 납입금의 12%가 정부기여금 형태로 지급돼요. 여기에 이자도 별도로 발생하는데, 원래 이자에 붙는 세금도 비과세돼요. 우대형을 기준으로 기여금에 이자까지 더하면 내가 낸 금액에서 연간 약 16.9%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에요.
청년도약계좌와 어떻게 다른가요?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는 대신, 2023년 7월에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을 올해까지만 받고 내년부터는 폐지할 계획이에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 5년에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는데, 만기가 길다보니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다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실제로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율도 높아지는 추세예요. 이런 점을 반영해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 월 최대 50만원 납입으로 바뀌었어요.
근속 인센티브도 생겼어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됐어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사업에 참여하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새로 채용된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에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마다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근속 6, 12, 18, 24개월 차에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이 지급돼요. 채용된 청년 뿐만 아니라 채용한 기업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요. 참여 기업 목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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