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12월도 받을 수 있어요
상생페이백, 12월도 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님도 신청하셨나요?
사용자님도 신청하셨나요?
2025.12.02
2025.12.02

정부가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를 시행해요.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리면 이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당초 11월 30일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했어요.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상생페이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한 금액의 20%, 월 최대 10만원(12월은 최대 3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에요.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올해 11월에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면 증가액 30만원의 20%인 6만원이 환급돼요.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달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다음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돼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본인 인증용 휴대폰과 페이백을 받을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해요.

인당 평균 월 5만원 돌려 받아요

일단 신청을 해놓으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해당월 카드소비액이 증가한 사람들을 선별해 페이백이 지급돼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 동안 1058만 명이 신청했고, 페이백 지급 대상은 이중 41%인 415만명이었다고 해요.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으로 2414억원을 지급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만 8,155원이었어요.

여기서 결제하면 실적으로 인정돼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키오스크 이용 금액 등은 상생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세금, 등록금 등 비소비성 지출이나 교통요금,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로 나가는 금액도 제외돼요. 다만 소비쿠폰과 다르게 지역 제한이 없고, 연 매출 30억 초과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돼요.

상생페이백 소비실적 인정 사용처

자세한 사용처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신청 2일 후부터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카드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했어요

Q. 지금 신청해도 이전 사용내역에 대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이전 달의 소비증가분도 소급해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어요. Q.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전부 소비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홈쇼핑 등 온라인 결제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오프라인 결제 시에도 매장 내 카드 단말기가 아닌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로 결제한 경우 실제 상품 판매자 확인이 불가해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Q. 현금으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등 카드가 아닌 수단으로 결제하면 소비실적에서 제외돼요. 또 소비쿠폰 이용금액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카드가 없다면, 지금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좋은 카드를 찾아보세요.

내 소비 내역,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상생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사용한 금액을 넘겨야 하고, 실적에서 제외되는 곳도 많아요. 마이데이터를 연결하면 내가 가진 여러 카드의 사용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올해 돈 쓸 일이 많다면, 상생페이백 신청하고 환급도 기대해보세요.

- 페이백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에요. - 재원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