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번 달까지 집중 단속한대요
이번 달까지 집중 단속한대요
2025.07.23
2025.07.23

7월 31일까지 전국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해요. 유기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견의 등록칩 착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인데요. 올해부터는 미등록‧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해요.

어떤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나요?

2014년부터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등록을 해야하는 건 아니고, 주택·준주택 혹은 이 외 공간에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반려목적의 고양이는 등록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2가지가 있어요.

❶ 내장형 방식 1. 동물등록대행사인 관내 동물병원 방문 2. 내장칩 시술(주사) 3. 등록 완료 ❷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등록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정부24 혹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면 되는데요,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 해요.

이번 집중 단속이 끝나고 나면 11월에 2차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어요. 그 전에 9월부터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니, 등록 및 신고가 필요하다면 참고하세요.

놓치면 안되는 소식들 여기서 더 받아보세요

댕냥이 가족을 위한 소식
댕냥이 가족을 위한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