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 사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지금 집 사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힌트) ‘이날’ 이후 집 사면 세금 안 내요
(힌트) ‘이날’ 이후 집 사면 세금 안 내요
2025.07.17
2025.07.17
28,244명이 참여했어요 ・ 정답률 54%
김춘식씨는 7월 17일 박무지씨에게 아파트를 팔았어요.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재산세, '이때'를 기준으로 부과해요

집을 살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렀다면? 이 집에 대한 올해의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아니라 이전 집주인에게 부과되거든요! 재산세는 집이나 땅, 건물 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돼요. 공시가격 5억원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62만원*이에요. 하루 차이로 수십 만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1가구 1주택,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했어요.

7월은 재산세 내는 달이에요

재산세 1기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내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요.

•7월 :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9월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이렇게 내면 편리해요

🔎간단하게 내는 법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진 한 장으로 빠르게 납부할 수 있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종이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카카오페이로 스캔하면 끝! 💳 무이자할부 이용하기 한 번에 목돈을 내기 부담스럽다면 카드사의 무이자할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무이자할부 가능한 카드는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 전자문서로 바꾸기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바꿔보세요. 깜빡하지 않도록 카톡으로 알려주고, 필요할 때 문서함에서 다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전자문서로 바꾸면 장당 최대 8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지방세'를 클릭하고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신청 이후 받은 전자고지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공제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통 500원에서 800원이에요. 재산세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00:30 ~ 23:30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전자고지서는 서울시의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지방세의 경우 평일 09:00 ~ 22:00에만 가능해요.

세액공제 한도는 지자체별로, 카드 할부는 카드사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와 카드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