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 티켓을 구입할 때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해외여행 다녀온 분들은 주목! 비행기표 끊을 때 낸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돈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출국납부금이 뭔가요?
국제선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공공요금이에요. 공항 시설을 유지하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생기는 환경 오염이나 자연 훼손을 복구하는 기금으로 쓰여요.
왜 환급해주는 건가요?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국납부금을 인하했어요.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의 납부금은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고, 납부금을 면제해주는 나이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했어요. 그런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비행기 표를 끊은 분들의 경우 이미 출국납부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통해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환급받아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급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만 2세~12세 미만은 1만원을, 12세 이상은 3,000원을 돌려받아요. 2세 미만은 원래도 출국납부금이 0원이어서 따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요.
만약 12세 이하 어린이를 포함한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26,000원을 돌려받는 거죠. 환급 신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급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환급 신청을 할 때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해요. 신청을 하면 환급 대상을 확인한 후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해요. 성인의 경우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요. ✈️ 주변에 여행 다녀온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