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줍줍'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이제 '줍줍'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이번 달부터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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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2025.06.25

정부가 예고했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이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무순위 청약: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 최초 분양 당시의 분양가 그대로 공급되다보니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원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유주택자에게도 문을 열고 거주지 요건까지 완화했어요. 그러나 작년 경기 동탄 청약에 무려 294만명이 몰려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결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이라는 원칙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다만, 이제 거주지 요건은 다소 유연하게 운영돼요. 지역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남처럼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해당 구청장이 신청 대상을 서울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고, 반대로 미분양이 우려가 큰 지방의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에요. 한편,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확인은 대폭 강화돼요.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병원·약국 이용 내역 등 건강보험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위장전입으로 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받으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치예요. 무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건,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앞으로 남아있는 청약 일정 미리 살펴보고,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