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에 출근한다 vs 안 한다
임시 공휴일에 출근한다 vs 안 한다
오늘 일한다면 수당 꼭 받으세요!
오늘 일한다면 수당 꼭 받으세요!
2025.06.03
2025.06.03
167,383명이 참여했어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출근하시나요?
  • 출근한다

    35%

  • 출근 안 한다

    64%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출근을 하지 않으셨을텐데요, 대선일은 왜 공휴일인지, 혹시 선거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인가요?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에 근거한 법정 공휴일이에요. 이 규정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어요. 이번 대선의 경우 임기만료가 아닌 대통령의 궐위, 즉 공석으로 인한 선거인데요, 이렇게 궐위에 의한 선거의 경우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대통령 선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요. 이번 대선일 역시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정리하자면 대통령 선거일은 원래 법정 공휴일이고, 이번과 같은 조기 대선은 정부가 정한 임시 공휴일에 해당해요.

법정 공휴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휴일. 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설날, 추석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휴일을 말해요. 임시 공휴일: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시·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공휴일이에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임,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될 때는 보궐선거를 진행하는데요, 이때는 전국이 동시에 해당되는 선거가 아니어서 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아요.

모든 회사가 전부 쉬나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대부분의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게 유급 휴일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이에 따라 구청, 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모두 운영하지 않아요. 또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도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해요. 일반 민간 기업 역시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아요. 다만 병원이나 약국, 식당이나 유통업체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결정해요.

오늘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분이 임시 공휴일인 대선일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즉, 원래 시급의 1.5배를 받는 거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즉, 원래 시급의 2배를 받아요.

다만 일하는 사람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유급휴일과 휴일가산수당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꼭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해요. 출근을 했더라도, 투표를 하러 다녀올 수는 있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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