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책정 방법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단,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0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죠.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분들은 소득에 대해 회사와 50%씩 부담할 수 있지만,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내야하는 보통은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요. 오늘은 퇴직 후에도 직장에 다닐 때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우선 직장가입자는 소득, 즉 회사에서 받는 보수액에 따라서만 건강보험료가 책정돼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책정될 때 월 소득은 물론, 재산에 대해서도 내야해요. 예를 들어 주택이 한 채 있다면, 직장가입자일 때는 반영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에 포함돼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야해요.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단,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0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게다가 지역가입자는 100% 전부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죠.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한 직장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가 크게 올라 생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물론 직장가입자처럼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 퇴직 또는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직장 가입 자격을 상실한 사람 •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한 사람 • 퇴직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신청한 사람
퇴직하기 전에 1년 반 이상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할지 모의계산 해볼 수 있어요. 퇴직 전 미리 계산해보고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기한 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