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일까요?
공휴일이다 vs 아니다
공휴일이다 vs 아니다
2025.05.01
2025.05.01
20,801명이 참여했어요 ・ 정답률 47%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일까요?

사용자님, 오늘 출근하셨나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는데, 또 관공서나 자영업자분들은 평소처럼 일하기도 해요. 오늘은 왜, 누가 쉬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에요.

법정 공휴일: 일요일, 설날, 추석과 같은 빨간 날 유급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라면 모두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도 오늘 문을 열지 않고, 주식 시장도 열리지 않아요. 반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는 평소처럼 운영해요. 학교나 국공립 유치원도 쉬지 않고 수업을 해요. 병원이나 가게 등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해요.

왜 쉬는 건가요?

👷🏻‍♂️ 5월 1일은 전 세계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산업혁명 직후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어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고, 하루 근무시간이 16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죠.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통해 하루에 8시간만 일할 권리를 쟁취했고, 전 세계에서 이 날을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날로 기념하게 됐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8시간 근무에도 이런 역사가 숨어있었네요.

출근하는 사람은 돈 더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해요. 이날 직원 개개인의 연차 휴가를 강제로 쓰게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근로자의 날은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제공해야 해요.

휴일근로수당 - 월급제 근로자 :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임금의 150%를 받아야 해요 - 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임금의 250%를 받아야 해요 대체 휴무 근로시간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아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유급휴일 자체는 꼭 인정해야 해요.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즐거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출근한 분들에게는 당당히 나의 권리를 찾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전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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