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얼마나 당했는지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14등급으로 나누어요. 급수가 낮을수록 치명적인 부상을 뜻하죠. 간단한 타박상은 14등급, 흔히들 ‘삐었다’고 하는 염좌상태는 12급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자동차 보험료 3% 인하될 수 있어요
2025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가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이 대책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경상환자 합의금, 이제 사라져요
그동안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상환자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없어질 예정이에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려면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요.
게다가 경상환자들의 장기치료 요건도 보다 엄격해져요. 이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거죠. 보험사가 서류를 검토한 뒤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안내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때도 청년들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돼요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도 확대해요. 이제는 19~34세 이하인 청년층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할 경우, 그 기간을 자녀의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동차보험료는 무사고시 매년 10%씩,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라고 해요.
약 먹고 운전하면 보험료가 올라요
이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도 20% 할증돼요. 마약은 물론, 환각, 졸음, 착각, 보행실조 등 운전에 위험이 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졸피뎀을 비롯한 수면제, 항우울제를 비롯한 신경안정제 등이 포함됐어요. 또 지금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만 보상금 40% 감액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도입해요.
자동차 보험료 연 2만 원 줄어요
이번 대책으로 과도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요. 덕분에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약 3%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연 65만 원인데, 가입자별로 연간 2만 원 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