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보험료 내는 기준, 알고 계셨나요?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요.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하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나와요.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매달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4.5%예요.
기준소득월액 = 세전 소득에서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다만 소득이 높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소득 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따라, 기준 금액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왜 이런 제한을 둘까요? 매달 10억을 버는 사람도 소득에 비례해서 많은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연금도 그만큼 많이 줘야 해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고,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연금이 몰리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적게 버는 사람들은 나중에 받는 연금도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의 하한선을 둬서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해주려는 목적이에요.
올해는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요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반영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해요. 올해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아져요. 이를 반영하면 월 최고 보험료는 57만 3,300원, 최저보험료는 3만 6,000원으로 변경돼요.

예를 들어 비과세 항목 일부를 제외한 세전 월급이 700만 원인 사람은 소득 중 637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해 총 57만 3,300원을 내게 돼요.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험료인 3만 6,000원을 내야 해요.
이런 분들만 보험료가 올라가요
기존소득월액이 40만원에서 617만원 사이인 분들은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래의 경우에만 보험료가 올라가요.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매달 내는 국민연금보험료가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올라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니까 월 9,000원을 더 내야 해요. 월 617만 원~ 637만 원 이하 기존 상한액과 새로운 상한액 사이의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0원에서 1만 8,000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올라요. 월 소득 40만 원 미만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보험료가 900원 올라요.
실질적으로 연봉 약 7,400만 원 이상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을 체감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