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1.5배 늘어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1.5배 늘어나요
이번 달부터 제도가 달라져요
이번 달부터 제도가 달라져요
2025.02.11
2025.02.11
65,218명이 참여했어요
현재 자녀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죠.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인데요, 2월 23일부터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돼요.

육아지원 3법은 이번에 개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3가지 제도에 변화가 생겨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고 3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리잡지 못한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길어져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3회에 걸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요. 아이가의 출생일이 개정안 시행일 2월 23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변경된 법을 적용받아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 더!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두 유급이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보다 휴가를 적게 신청해도 회사는 반드시 기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데요,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단축근무 제도도 더 유연해져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육아기 단축근무가 가능해요. 월급은 조금 줄어들지만,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이 기간까지 합산해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인정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쓸 수 있게 돼요.

이외에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고,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요.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임신 후 11주 이내 유산했을 경우의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요.

모아보니 꽤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줄어든 시대에 용기내 출산을 결정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알아야 할 정책 깔끔하게 정리해드려요

페-이로운 소식 더보기
페-이로운 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