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의 경우, 홀수이기 때문에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이 검사 대상자예요.

국가건강검진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건 증진 제도예요. 검진 비용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누구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2025년부터는 검사 항목이 확대됐어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검진항목이 추가됐어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이라면 홀수·짝수 출생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진은 공통적으로 신체 검사,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소변 검사,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주 생기는 질병이 조금씩 달라서, 개개인에 따라 추가 검진 항목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항목이 있어요.

C형간염검사는 새롭게 도입됐어요. 56세를 대상으로 실시되죠. 검진 결과 항체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에 필요한 진찰료와 검사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골다공증검사는 기존 54세와 66세 여성 외에 60세 여성까지로 검진 연령이 확대됐어요. 정신건강검사의 경우, 10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올해부터는 20~34세에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35~39세는 1회, 40~79세는 1기존과 동일하게 10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건강검진 놓쳤다면 꼭 연장 신청하세요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연장 신청 기간 : 국가건강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 신청 후 검진 기간 : 신청한 년도까지 · 신청 방법 : 직장 내 담당자 or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앱
작년 국가 건강 검진을 받은 국민 10명 중 7명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출생년도가 홀수라 올해 검진 대상자인 분들이나, 작년에 기간을 놓쳐 못 받은 분들은 연장 신청해서 12월까지 꼭 검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