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도 또 궁금한 ‘청약통장의 기본 다지기’
알아도 또 궁금한 ‘청약통장의 기본 다지기’
부린이 길잡이
부린이 길잡이

현재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칭찬의 박수 짝짝짝, 아직 없다면 ‘왜 만들어야 하는지’를 살짝 소개해 볼게요. 물론 누구나 있어야 할 필수는 아니지만, 갖고 있음 언젠가 득이 될 청통의 존재감이 생각보다 든든할 겁니다.

청약통장은 ‘언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청통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15년 9월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입한다면 만 17세가 가장 효율적인데요. 만 19세 이전까지는 가입 인정 기간이 최대 2년이기 때문이죠. *한 살에 가입해도 17세까지는 2년만 인정

‘얼마씩’ 부어야 효과적일까?

청통은 매달 2만원 이상~50만원 내외에서 자유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50만원 꽉꽉 채워 저금하면 유리할까요? 아뇨! 회차당 인정되는 월 납입금이 최대 10만원이니, 부담이 조금 덜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청약통장을 쓸 수 있는 곳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가 있어요. 국민주택은 SH, LH 등 나라에서 짓는 주택, 민영주택은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최근엔 나라에서 민간 기업에 시공을 맡겨 국민주택 중에서도 브랜드 아파트가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해요 각자 캐릭터가 다르니 청약통장에 대한 조건도 달라요. 물론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청통을 국민주택에 사용할 것인지, 민간주택에 사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면 그에 맞춰 납입 횟수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겠죠!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를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1. 국민주택이라면? 가입 기간 2년, 납입횟수는 24회 이상 2. 민간주택이라면?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가 아닌 얼마나 저축했는지의 금액 기준 지역별 자세한 기준은 바뀔 수 있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점제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청통을 갖고 있고 1순위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좋아할 순 없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청약통장의 수는 1442만9228개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6.91% 증가한 것인데요,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탄생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예요. 1순위 기준을 누구나 갖고 있으면 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점수를 쌓게 됩니다.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니, 32점을 받으려면 최소 45세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 단,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즉 30세 이후 결혼했다면 45세는 넘어야 만점을 받는다는 거죠.

가점이 낮다면 청통 포기?

내집마련에 가장 적극적인 세대로 '신혼부부’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최소 45세 이후여야 유리하다면,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할 수 있겠죠? 청약엔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특공)이 따로 있는데요, 점수제로 하는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로 뽑으며, 특정조건에 따라 순위 별로 선정합니다. 특히 생애최초는 백퍼 추첨제로 선정하니, 점수가 낮다면 이곳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 혹시 갑자기 비상금이 필요해 청약통장을 깰 생각이라면? STOP! 청통은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쉽게 깨지 마세요. 청통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이 있다는 사실.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납입회차, 가점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알듯말듯 부동산 용어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하죠.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위의 원고는 뉴스레터 두부레터에서 제공받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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