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올해는 이렇게 달라져요
2025년, 올해는 이렇게 달라져요
주요 변화 10가지, 한 줄 요약했어요
주요 변화 10가지, 한 줄 요약했어요
2025.01.02
2025.01.02

2025년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주요 변화 10가지를 한 줄 요약했어요. 사용자님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금융생활]

1.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돼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에요.

2. 군인 월급 일제히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군인 봉급을 인상해요. 병장 150만 원, 상병은 120만 원, 일병 90만 원, 이병 75만 원을 받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늘어나요. 또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청년에게는 5~10점 신용점수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어요.

4. 빌라도 청약 무주택으로 인정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요.

[출산 및 육아]

5. 육아휴직 수당 인상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였던 육아휴직 수당이 2025년부터는 첫 3개월엔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 원)로 상향하고, 4∼6개월에는 통상임금 100%(최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60만 원)로 올라요.

6.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한도 없이 비과세 돼요.

7.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가 출산하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기간이 늘어나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고지하면 돼요. 육아휴직 기간 역시 1년에서 1년 6개월(4회 분할가능)로 확대돼요.

8.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우선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늘어나요. 중위소득 200% 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타]

9. 탄소중립포인트 항목 확대 2025년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에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돼, 12개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돼요.

10. 긴급재난문자 확대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도권·경북·전남권에서만 운영했지만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요. 또, 11월부터는 겨울철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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