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9월: 주택분 절반, 토지

세금을 적게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빨리 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리 내면 세금이 깎이고, 연체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죠. 오늘은 2025년, 분기별로 내야 하는 주요 세금을 정리했어요.
1월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원래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일반사업자는 작년 7~12월분, 간이과세자는 작년 1~12월분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요.
2월
연말정산 세금을 환급받거나 토해낼 경우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돼요.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 5월 안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해요.
6월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 16일~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돼요.
7월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요.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31일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재산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어요.
8월
주민세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8월 16~31일이 납부 기간이에요.
각 지자체가 1만 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25%)가 더해져요.
9월
재산세 9월엔 남은 재산세를 내야겠죠? 7월에 내지 않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 납부하면 돼요.
12월
종합부동산세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9억 원 이상(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에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만약 6월 1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팔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돼요.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실거래가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자동차세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해야 해요. 세금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죠? 연간 세금 일정 미리 체크해두고,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