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 SNS 사용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이 통과됐어요. 청소년들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해 정신건강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호주에서는 특정 연령 이하 청소년이라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없어요.
왜 갑자기 금지했나요?
지난 9월 호주 시드니에서는 12살 샬럿 오브라이언이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안타까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호주 사회에서 청소년이 SNS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생겼죠. 이에 호주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인 중 77%나 해당 법안 도입에 찬성했다고 해요.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 법안은 내년 1월 시범 시행 후 1년 뒤 발효될 예정인데요, 16살 미만 미성년자들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스냅챗, 틱톡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다만, 유튜브는 교육이나 창작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며 제외됐어요. 지정된 SNS 기업들은 이 연령대 아동·청소년의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약 5천만 호주 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죠. 규정을 위반하는 아동·청소년이나 부모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SNS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이미 주요국들은 동참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지난해 15살 미만의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 때는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고, 독일에선 플랫폼에 따라 13~16살 사이 이용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어요. 그러나 부모가 동의할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호주와 차이를 보여요. 이번에 호주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요. 한국에서는 이제 논의 단계예요.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적용하거나,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죠.
✏️ SNS 플랫폼 자체적으로 10대 이용을 제한하기도 해요 내년 1월부터 한국에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부모가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10대 계정이 도입돼요. 올 9월 미국·캐나다·영국·호주에서 실행했던 서비스를 내년에 한국에도 적용하는 거죠. 유튜브에는 올해 9월부터 자녀 보호 서비스, 유튜브 가족 센터 기능을 추가·보완해 부모가 10대 초반 자녀의 시청 기록을 확인하고,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자녀 운영 채널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규제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어요
비록 제한적인 결과이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호주 내 학부모 및 보호자 대다수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죠. 제재 대상에 포함된 소셜미디어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여러 우회 방법을 이용하면 SNS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 넘쳐나는 청소년 관련 유해 콘텐츠를 방치한 채 무작정 사용만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죠. 법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연령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온라인 유해 요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 금융에서도 청소년 계좌 개설은 까다로운데요, 카카오페이는 오직 10대를 위해 틴즈넘버를 만들었어요. 이제 청소년도 틴즈넘버를 받으면 카카오페이에서 일반 계좌처럼 안전하게 입금을 받거나 송금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