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예금자 보호한도는 각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이었어요. 만약 2개 은행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넣어두었다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졌어요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졌어요
오늘부터 적용된대요
오늘부터 적용된대요
2025.09.01
2025.09.01
은행 등에 예금으로 돈을 맡길 때,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한도가 24년 만에 두 배로 높아졌어요. 그동안 한도에 맞춰 넣어뒀던 목돈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머니무브’가 일어나거나,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돈이 몰릴 것으로 보여요.
이제 1억원까지 보호받아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내가 맡겨둔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미리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둔 예금보호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을 들 때는 한 곳에 5,000만원 이하로 분산해 두는 분들도 많았어요.
어떤 금융 상품이 보호 대상인가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의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돼요. 예금, 적금을 비롯해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대상이에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퇴직연금의 경우 예금에 넣어둔 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주식형 펀드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금자보호한도가 확대되면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이참에 내 계좌내역도 체크해보고,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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