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의 모든 것 5화
국민연금의 모든 것 5화
2024.10.21
2024.10.21

📗국민연금의 모든 것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내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입은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노후를 생각하면 항상 걱정되는 건 소득이에요. 은퇴를 하더라도 수십 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일자리를 찾긴 어렵기 때문인데요. 올해 5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생계를 꾸려가기엔 많지 않은 액수죠. 그런데 몇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에 연금 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1. 추후납부제도로 못 낸 보험료 마저 내기

추납제도를 통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어요.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낸 만큼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기에 연금액이 늘어나요.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❶ 납부예외기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으로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기간도 인정돼요. ❷ 적용제외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으로 의무복무 중인 군인,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도 해당돼요.

특히 군 복무 추납의 경우,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2배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해요.

추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추납 보험료는 현재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한 금액만큼 내면 되고요. 만약 추납 보험료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2.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과거에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방법으로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돈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97년 IMF 사태 이후 많은 실직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아 생계 자금에 보탰기도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려줘요. 다만,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반납할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면, 과거 납부했던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죠.

구분선

돈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크게 차이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연금 더 받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국민연금의 모든 것> 시리즈, 어떠셨나요? 한번 더 복습하며 평생 월급 똑똑하게 챙겨 가세요.

이 콘텐츠는 뉴스레터 <데일리바이트>와 함께 만들었어요.

봐도 봐도 헷갈리는 국민연금 이제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해요

<국민연금의 모든 것> 복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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