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부 부부가 두부 개인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니 11억을 공제받습니다. →공시가 20억짜리면 11억을 제하고 9억에 세금 그런데 만약 두부네가 공동명의로 한다면? 개인별 6억씩 공제가 됩니다(인별과세). 합산하면 총 12억이 공제되는 거죠. 개인명의보다 더 절세가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일 경우 1/2하면 각 5억이죠. 6억 미만이니 세금을 안냅니다. 그럼 무조건 공동명의가 좋은건가... 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기본 공제는 물론 이것저것 더 끼워줍니다. 고연령이거나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추가로 깎아주죠. 즉, 개인명의로 갈지 공동명의로 갈지 계산기 엄청 두들겨 봐야 합니다.

11월 22일, 2021년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종부세와 양도세가 (엄청나게) 오를거니 그 전에 주택 1개만 남기고 빨리 팔라는 경고가 있었는데요, 정말 종부세가 폭탄만큼 무섭게 커졌을까요? 기획재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 꼼꼼하게 분석해 볼게요!
잠깐! 종부세 먼저 알고 가실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집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연 2회), 종합부동산세(연 1회) -집 팔 때 내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재산세는 무조건 내지만 종부세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점으로, 실제 팔리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매매가 15억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는 9~10억정도 합니다. 바로 이 10억에 세금을 매기는 거죠. 올해부터 바뀐 것이 1세대 1주택일 경우 공시가 11억 넘는 집만 세금을 냅니다. 이전엔 9억이었는데 집값 상승으로 기준이 올랐어요. 중요한 건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개인 단위로 카운팅하는 건데요, 아리송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다주택자라면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2주택 이상부터는 과세가 공시가 6억 기준입니다. 여기에 세율도 꽤 올랐어요. 3주택 이상부터는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 1. 기재부가 말합니다 '전국민 98%는 해당없음'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94만 7천명입니다. 작년보다 28만명 플러스됐어요. 세금 액수도 3배나 뛰었죠. 그럼 저 94만 명엔 누가 포함될까요? 우선 법인이 40%로 가장 많아요. 개인 중에는 다주택자가 47%를 차지합니다. 즉, 법인 아니면 다주택자가 세금을 거의 다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억 초과∼17억원 이하(시가 16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평균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2. 2%면 소수만 내는 것 아닌가요? 전국민 98%는 종부세를 안내도 되니 돈워리 하라고 했습니다만...바로 이 숫자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기에, 국민수로 보는게 아니라 세대(가구)수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전국 가구수 대비로는 4%, 집을 갖고 있는 세대 중 8%, 서울에 있는 세대 중 25%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3. 종부세 올린 목적은 뭔가요? 이번에 종부세를 올린 건 '1세대 1주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국적 목표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집을 갖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거고, 계속 집값만 올라간다는 논리인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할 집 1개만 남기고 모두 팔게 하기 위해 세금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도 올라서 집을 막상 팔려니 양도세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주택자들은 또 아파트를 굳이 파느니,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내지만, 증여세는 물려줄 때 한번만 내면 되니 증여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15일 중 홈택스 등에서 종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건 너무 적게 신고하면 검사를 받게 되고, 고의로 과소신고라는 판단이 되면 가산세가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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