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부 부부가 두부 개인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니 11억을 공제받습니다. →공시가 20억짜리면 11억을 제하고 9억에 세금 그런데 만약 두부네가 공동명의로 한다면? 개인별 6억씩 공제가 됩니다(인별과세). 합산하면 총 12억이 공제되는 거죠. 개인명의보다 더 절세가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일 경우 1/2하면 각 5억이죠. 6억 미만이니 세금을 안냅니다. 그럼 무조건 공동명의가 좋은건가... 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기본 공제는 물론 이것저것 더 끼워줍니다. 고연령이거나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추가로 깎아주죠. 즉, 개인명의로 갈지 공동명의로 갈지 계산기 엄청 두들겨 봐야 합니다.

달라진 종부세, 나도 해당되나요?
11월 22일, 2021년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종부세와 양도세가 (엄청나게) 오를거니 그 전에 주택 1개만 남기고 빨리 팔라는 경고가 있었는데요, 정말 종부세가 폭탄만큼 무섭게 커졌을까요? 기획재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 꼼꼼하게 분석해 볼게요!
잠깐! 종부세 먼저 알고 가실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집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연 2회), 종합부동산세(연 1회) -집 팔 때 내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재산세는 무조건 내지만 종부세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점으로, 실제 팔리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매매가 15억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는 9~10억정도 합니다. 바로 이 10억에 세금을 매기는 거죠. 올해부터 바뀐 것이 1세대 1주택일 경우 공시가 11억 넘는 집만 세금을 냅니다. 이전엔 9억이었는데 집값 상승으로 기준이 올랐어요. 중요한 건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개인 단위로 카운팅하는 건데요, 아리송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다주택자라면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2주택 이상부터는 과세가 공시가 6억 기준입니다. 여기에 세율도 꽤 올랐어요. 3주택 이상부터는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 1. 기재부가 말합니다 '전국민 98%는 해당없음'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94만 7천명입니다. 작년보다 28만명 플러스됐어요. 세금 액수도 3배나 뛰었죠. 그럼 저 94만 명엔 누가 포함될까요? 우선 법인이 40%로 가장 많아요. 개인 중에는 다주택자가 47%를 차지합니다. 즉, 법인 아니면 다주택자가 세금을 거의 다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억 초과∼17억원 이하(시가 16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평균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2. 2%면 소수만 내는 것 아닌가요? 전국민 98%는 종부세를 안내도 되니 돈워리 하라고 했습니다만...바로 이 숫자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기에, 국민수로 보는게 아니라 세대(가구)수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전국 가구수 대비로는 4%, 집을 갖고 있는 세대 중 8%, 서울에 있는 세대 중 25%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3. 종부세 올린 목적은 뭔가요? 이번에 종부세를 올린 건 '1세대 1주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국적 목표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집을 갖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거고, 계속 집값만 올라간다는 논리인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할 집 1개만 남기고 모두 팔게 하기 위해 세금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도 올라서 집을 막상 팔려니 양도세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주택자들은 또 아파트를 굳이 파느니,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내지만, 증여세는 물려줄 때 한번만 내면 되니 증여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15일 중 홈택스 등에서 종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건 너무 적게 신고하면 검사를 받게 되고, 고의로 과소신고라는 판단이 되면 가산세가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의 원고는 뉴스레터 두부레터에서 제공받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