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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텍처 5화 : 건강보험료 아끼기
아끼텍처 5화 : 건강보험료 아끼기
2024.10.09
2024.10.09

🏗️ 아끼텍처 새는 돈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의 시작이죠! 금융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아끼는 생활 습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보험이에요. 모든 국민이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다 내야 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갑자기 내야하는 보험료가 많아져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혹시 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지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같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 가족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동거, 비동거 여부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돼요. 가장 많이 해당되는 4가지 경우만 정리했어요.

❶ 직장가입자가 부모라면 내가 직장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나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돼요. 같이 살지 않는다면 내가 미혼이어야 해요. 내가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지금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해요. ❷ 직장가입자가 자녀라면 직장가입자인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면 자녀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에 충족해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인정되죠. ❸ 직장가입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때는 함께 사는 건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인정돼요. ❹ 직장가입자가 형제·자매라면 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라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단, 내가 미혼이면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을 때 부양 요건에 충족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이혼·사별했다면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하죠. 직장가입자 형제·자매와 따로 살고 있다면 내가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 자매가 없어야 하는데요,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가 소득이 없어야 해요.

조부모·외조부모, 손·외손,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의 경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해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1. 소득요건 먼저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월 170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합계를 말해요.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사적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퇴직금 등을 연금으로 받으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자이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단, 기혼자라면 배우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2. 재산요건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억4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9억원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직장가입자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8천만 원 이하여야 재산요건에 충족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할 때는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해요. 이때 피부양자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은 안되지만 건강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이럴 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라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36개월간 감액해 주는 제도예요.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죠. 다만, 은퇴할 때는 대부분 연봉이 높아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비교해 보는 걸 추천해요.

구분선

미리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아끼텍처와 함께 아끼는 습관 설계하고 재테크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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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텍처에서 아끼는 습관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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