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모든 것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내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입은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내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입은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 상식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해 알아두면 좋은 사실 10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❶ 해외로 이민 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민을 떠난 경우에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가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미국 달러 등 16개국 통화 중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매월 수령이 가능하고, 기본 송금수수료도 공단이 부담해요. 만약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한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 사망,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금액
❷ 미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앞당겨 받거나 미뤄서 받을 수도 있어요. 미리 받는 것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고,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금 수령 시기가 1년 앞당겨질 때마다 연금액이 6% 삭감돼요. 연금을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기본 연금의 30%가, 4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24%가 줄어드는 식이죠. 반대로 연금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은 7.2%씩 늘어나요. 2년이면 14.4%, 5년이면 최대 36% 늘어나죠. 물론 무조건 미룰 필요는 없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❸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요. 만약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또, 개인연금은 수급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받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❹ 국민연금 보험료 내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하게 내기만 해도 신용 점수가 올라가요. 2021년 1월부터 신용평가에 국민연금 납부 정보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성실 납부 개월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3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최대 4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❺ 군대 갔다오면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는데요. 출산, 실업, 군 복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경우 가입 기간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연금 납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어요.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어 하는 경우, 국가가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 출산크레딧: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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