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주 운전자는 매번 음주 측정해야 해요
이제 음주 운전자는 매번 음주 측정해야 해요
10월 말부터 시행돼요
10월 말부터 시행돼요
2024.10.21
2024.10.21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7만 건이 넘어간다고 해요. 이로 인해 1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시동 걸 때마다 음주 측정을 해요

이번 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예요.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 되는데, 이제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랑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돼요.

평생 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요, 결격 기간 종료 후에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있는 차를 운전해야 해요.

✅ 면허취득 결격기간

5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3년 :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교통사고 2년 : 음주운전 2회 전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1년 : 음주운전 1회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있는 차만 운전해야 하는데 장치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누구든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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