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84점 만점

이제 '소득이 조~금 많아도' '나혼자산다'여도 청약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이 개정되는데요. 우선 청약제도를 간단히 짚어볼게요.
LH, SH 붙는 나라가 지은 아파트와 기업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는 땅을 파기도 전에 입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여기에 지원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당첨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죠. 이제 청약통장 하나 없는 사람이 없으니, 2007년부터 이런저런 조건을 걸어 점수로 뽑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됩니다.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84점 만점
딱 봐도 '난 이미 글렀어'하는 특정계층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섹션을 따로 판 게 특별공급(특공)입니다. 점수제로 하는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로 뽑으며, 특정조건에 따라 순위 별로 선정합니다.
1. 많이 벌어도 신청해! 특공은 해당 분야마다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을 알아볼게요.
신혼부부 특공 기준 ①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만 신청 가능(서울은 분양가 9억 초과는 🙅) ② 결혼을 해야 하며(자녀 있어야 유리), 같이 사는 모두가 무주택자 신분 ③ 월 소득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 965만원을 넘으면 안됨 생애최초 특공기준 ① 위의 1번과 동일 ② 이름 그대로 내생애 한번도 집이 없었던 사람만이 대상 ③ 월 소득 기준이 130%/160% 이하여야 함
1번은 OK. 2번도 어찌어찌 OK. 3번 월 소득에서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게 됩니다. 사회적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인데요, 결혼연령이 높아지니 3-40대의 연봉이 기준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신혼부부, 생애최초라고 이름은 지었으면서 정작 해당 세대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 기준을 과감히 없앱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요. 특공 물량이 나오면 우선(70%) / 일반(30%)으로 나눠 모집하는데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로 낮춥니다. 30%가 남죠? 이걸 '추첨제'로 새로 만듭니다. 추첨제는 소득 기준 없고, 신혼부부라해도 자녀수 또한 상관 안합니다. 🥄금수저 방지책으로 소득이 넘더라도 부동산 자산 가액은 3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나혼자 살아도 신청해! 요즘 혼자사는 싱글족 엄청 많죠? 작년 1인가구가 전체의 31.7%를 차지했을 정도인데요. 시대는 이렇게 변하는데, 여전히 부동산 정책은 4인가구 중심이 많죠. 그래서 1인가구를 위한 섹션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생애최초 특공의 추첨제 섹션에 1인가구를 넣은건데요. 혼자 사니 집 평수는 작아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원고는 뉴스레터 두부레터에서 제공받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