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질까?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질까?
사용자님,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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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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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연말정산 환급금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됐어요.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해야 세금은 줄이고 돌려받는 돈은 늘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이미 가져간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예요.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면 나라에서 이미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떼어간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할 때는 각자의 소득이나 소비 패턴, 부양가족 등을 일일이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없기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일단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죠. 따라서 나라에서 이미 가져간 세금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계산해서 맞춰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어떤 걸 신경써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공제예요. 각종 공제를 통해서 내야하는 세금을 덜어낼 수 있어서 내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두는 게 중요해요.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나뉘어요.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덜어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죠.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바로 세금이 줄어들어 실제로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요,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공제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

❶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돼요. 그동안 도서, 영화,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대중적인 수영장과 헬스장을 시작으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에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PT나 수영 수업 등 강습 비용의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만 인정돼요. ❷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돼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

❶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시행돼요.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누구나 1인당 50만원,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❷ 자녀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자녀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돼요. 출산 및 보육수당의 경우 비과세 소득 인정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돼요. 기업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 연봉과 관계없이 전체에 대해 세금이 면제돼요. 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돼요. 또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공제 한도도 월세 지급액의 10~12%에서 15~17%로 확대돼요. ➍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확대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돼요. 다만,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40%의 공제율은 2025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2025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올해 바뀌는 내용이 많아 혼자 꼼꼼하게 체크하기 어렵다면 카카오페이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와 함께 13월의 월급 받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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