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주고받은 돈, 증여세 내야 할까요?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 증여세 내야 할까요?
아끼텍처 2화 : 증여세 아끼기
아끼텍처 2화 : 증여세 아끼기
2024.09.18
2024.09.18

🏗️ 아끼텍처 새는 돈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의 시작이죠! 금융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아끼는 생활 습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명절 연휴 동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돈을 주고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증여세는 어떤 경우에 내야 하고, 절세 팁은 없는지 아끼텍처에서 정리했어요.

돈을 주고받았다면 세금이 붙어요

증여대가 없이 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해요. 가족 간 돈거래도 당연히 포함돼요.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증여세라고 하죠.

🔎 그렇다면 용돈으로 받은 금액도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가족끼리 세뱃돈이나 추석 용돈으로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이럴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주고받은 금액이 과도하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해요. 증여세는 증여한 금액에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세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많이 증여할수록 세율이 커지는 구조예요.

증여세율

가족끼리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10년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성인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자녀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드릴 때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가능해요.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이렇게 아끼세요!

증여세는 세금액이 크다 보니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는게 중요해요. 먼저, 가족끼리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증여재산공제금액 기준이 되는 10년을 활용하세요 아래 예시처럼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기간을 활용하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죠.

👫 부부끼리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 한 번에 10억 원 증여받기 증여재산 10억 원 - 증여재산공제 6억 원 = 과세표준 4억 원 4억 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증여세 7,000만 원 · 5억 원 증여받고 10년 뒤 5억 원 증여받기 1차 : 증여재산 5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억 원 = 증여세 0원 2차 : 증여재산 5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억 원 = 증여세 0원

* 예시로,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가 아니라 대여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차용증만 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빌려줬기 때문에 이자도 같이 받아야 하죠. 현재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예요. 이때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자를 받았다는 증빙을 반드시 남기는 게 중요해요. 단,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돈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아끼텍처와 함께 아끼는 습관을 설계하고 재테크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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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아끼는 습관 설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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