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피해자에게 10년 임대주택을 제공한대요
피해자에게 10년 임대주택을 제공한대요
2024.08.21
2024.08.21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올해만 3조원을 넘겼다고 해요.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최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정리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대책이 나왔어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어요.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대책이에요.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피해자는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추가 거주를 원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만약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어요. LH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집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경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다른 주택에 입주하고 싶으면, 임대를 원하는 민간주택에 대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를 택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어졌어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조건도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상한이 5억원으로 높아져요.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의 자체 인정까지 받으면 보증금이 최대 7억원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또 원래는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런 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기로 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전세 사기, 여전히 심각해요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만 3조원에 달했어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가장 커요.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80%가 2,30대였다고 해요.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 대책은 어느정도 마련되었지만, 경매 차익이 적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해요. 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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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133호(2025.02.26~2026.02.25)


전세사기 대응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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