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10가지 기본 상식

국민연금의 모든 것 1화

📗국민연금의 모든 것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내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입은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❶ 국민연금이 뭔가요?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이에요. 질병이나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❷ 모두가 내야 하나요?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처럼 다른 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가입이 의무는 아니에요. 27세 이상이 되어서도 소득이 없다면 가입은 하되, 납부예외 대상자가 돼요. ❸ 얼마나 내죠?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에는 월급의 4.5%만 보험료로 찍혀요. ❹ 소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회사는 안 다니지만 소득은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에, 전체 지역 가입자의 중위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돼요.

❺ 국민연금도 다양하던데요?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은퇴 후 일정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노령연금이랍니다. ❻ 국민연금은 얼마 동안 내야 해요? 노령연금에는 최소 가입 기간이 있는데요. 보험료를 120개월, 즉 10년 이상 납부한다면, 수급 개시 연령(현재 만 63세)이 됐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운다면? 10년을 못채우면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하면 돼요. 또,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10년을 채울 때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죠.

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만 60세 이전에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면 연금액이 1년에 6%씩 줄어들어요. 5년 일찍 받으면 총 30%가 감액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❽ 한 달에 얼마나 받아요? 가입 기간과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정해져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고, 월 소득액이 높았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보험료를 많이 낸 것이므로 연금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죠.

❾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거나 폐업해서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직과 사업중단, 휴업 등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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