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키운다면 등록이 필수예요
댕댕이 키운다면 등록이 필수예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단속한대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단속한대요
2024.08.10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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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사랑둥이 OOO와 같이 살아요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진행돼요. 이 기간을 놓쳐서 미등록. 미신고하면 최대 60만 원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나요?

2014년부터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등록을 해야하는 건 아니고, 주택·준주택 혹은 이 외 공간에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반려목적의 고양이는 등록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2가지가 있어요.

❶ 내장형 방식 1. 동물등록대행사인 관내 동물병원 방문 2. 내장칩 시술(주사) 3. 등록 완료 ❷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등록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정부24 혹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면 되는데요, 다만 소유가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 해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각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해요. 등록을 안하면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신고를 안하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 및 신고가 필요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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